1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합비와 직원 상여금 등 막대한 공금을 빼돌리고도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달 말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진병준 위원장이 노조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먼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수백 차례 현금을 뽑아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 위원장은 조합비를 이용해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보도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가 속속 드러났지만 진 위원장은 주변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진병준 / 지난 4월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난 잘못되면 감옥에 5∼6개월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 가면 100% 불구속인데. 저 XX들은 그걸(구속) 노리는 거고 나는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지 배임이 아니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번복하자 한국노총은 건산노조 자체를 퇴출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조합원들도 지속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삼명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 조직정상화위원회를 통해 진병준 위원장의 사퇴뿐 아니라 모든 걸 강구 해서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와 사퇴 촉구에도 굴하지 않던 진병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에 결정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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